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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절세 꿀팁

by 리치로리2 2025. 3. 2.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절세 꿀팁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절세 꿀팁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관련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식과 세금』 안내 책자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절세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의 종류

먼저 주식과 관련된 주요 세금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2. 양도소득세: 22%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 증권거래세: 매도 대금의 0.1 ~ 0.35%

주요 절세 전략

1. 양도손실 활용하기

양도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에서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하여 차손을 발생시키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1.

2.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매년 250만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기보다는 연도별로 나누어 실현하면 매년 5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13.

3.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투자 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12.

예를 들어, 1억 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현재 6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3.

4. 계획적인 매도 전략 세우기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절세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2.

5. 손익통산 이해하기

증권사마다 손익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와 이동평균 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가 있으므로, 본인의 증권사 방식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2.

주의사항

  1.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1.
  2.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간 보유한 후 매도해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2.
  3.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2025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4.
  4.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사용할 때는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3.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절세 팁들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식과 세금』 책자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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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1. https://www.tossbank.com/articles/stocktax
  2. https://brunch.co.kr/@@gNua/51
  3.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nttSn=1335169&mi=10675
  4. https://blog.toss.im/article/reducing-tax-07
  5.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13/124913667/1
  6. https://www.kcie.or.kr/mobile/guide/23/30/web_view?content_idx=1272
  7. https://www2.korea.kr/news/customizedNewsView.do?newsId=148929520&pWise=sub&pWiseSub=J2
  8. https://www.kcie.or.kr/mobile/guide/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