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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by 리치로리2 2025. 2. 27.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입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1]. 이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세 세율 조정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2]: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40%

이에 따라 기존의 '30억원 초과 50%' 구간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 자녀공제 대폭 확대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2][3]. 이는 기존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 기존: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개정 후: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10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총 12억원 공제 가능

## 개정안의 영향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3]. 

개정안의 주요 영향:

1. 세부담 경감: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최고세율 인하로 전반적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산층 혜택: 정부는 이번 개정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 재정 영향: 향후 2년간 약 4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1].

## 논란과 비판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1]. 

- 2023년 기준 최고세율(50%) 적용 대상은 전체 피상속인의 6.3%(1,251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전체 상속세수의 80.7%(9조9,158억원)를 차지합니다.
- 재벌·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이 이번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정책목표와 충돌하며,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1].

## 결론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2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중산층 부담 완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실제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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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0688.html
[2]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5001700002
[3] https://www.ceopartner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83
[4]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901&pWise=mostViewNewsSub&pWiseSub=B8
[5]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251600001
[6] https://blog.naver.com/cnchul/223696536067
[7]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2108212b
[8] https://m.ktv.go.kr/news/sphere/T000019/view?content_id=70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