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000만원1 2025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혜택 대폭 확대! 2025년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혜택 대폭 확대!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자금 관련 공제혜택이 크게 확대되어 많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1][3]. ## 주요 변경사항 ### 1.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공제한도 연 1000만원으로 증가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8000만원 이하 15%[2] 이번 변경으로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5]. 이는 주거비 ..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