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1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입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1]. 이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세 세율 조정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2]: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40% 이에 따라 기존의 '30억원 초과 50%' 구간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 자녀공제 대폭 확대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2][3]. 이는 기존 자.. 2025. 2. 27. 이전 1 다음